박성준 의원, 감염병 대응 체계 개선 위한 후속 법안 발의
박성준 의원, 감염병 대응 체계 개선 위한 후속 법안 발의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09.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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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폐쇄 및 출입금지 등 방역조치 발령시 명확한 기준에 의하도록
의료인에 대한 해외체류 사실 거짓 진술 금지‧체육시설에 대한 소독의무 부여 등 골자
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그간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감염병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국방위원회, 중구성동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일시적 폐쇄 또는 출입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 폐쇄나 출입금지 조치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법은 감염병 여부 조사거부자에 대해 증상 유무는 강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박성준 의원의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을 명령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방역 조치의 발령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의심자가 병원체 검사를 거부할 경우 공무원의 동행하에 강제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나 시설에서 출입자에 대한 위생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주의 이상 단계 발령 시 의료인에게 해외 체류 사실에 대한 거짓 진술을 금지토록 했다.

이 밖에도 집단감염위험이 높음에도 소독 의무가 없는 체육시설에 대한 소독 의무를 부과했고 질병관리청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이 보유한 감염병 확진자 또는 의심자의 동선 파악을 위한 금융, 교통, 영상 등의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했다.

박성준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언급된다새로운 시대에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체계상의 문제점과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전개될 코로나 19 상황에도 정부가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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