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1만 3천명 증가할 때 복무지도관은 2명 증원
복무지도관 99명이 6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6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을 99명의 복무지도관이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은 모두 99명으로 복무지도관 1인당 지도하는 사회복무요원 수는 6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를 관리·감독하거나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를 조사하는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모두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2015년 48,351명 △2016년 51,960명 △2017년 57,580명 △2018년 57,675명 △2019년 60,698명 △2020년 8월 기준 61,80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복무지도관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단 2명 증원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이 증가함에 따라 복무의무 위반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복무이탈 사례는 △2017년 1,181건 △2018년 1,071건 △2019년 1,057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근무 태만 및 근무 기강 문란, 무단조퇴 등 근무 중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는 △2017년 1,245건 △2018년 1,282건 △2019년 1,44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에선 꾸준히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의 증원 억제 방침에 따라 증원 요구가 미반영되고 있다. 실제로 병무청에선 △2015년 36명 △2016년 34명 △2017년 45명 △2018년 15명 △2019년 15명 △2020명 32명을 증원 요구하였으나 실제로 반영된 것은 2019년 2명에 불과하다.
박성준 의원은 “N번방 사태 때 사회복무요원들이 ‘박사방’ 운영자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기는 일이 발생했고, 근무시간 중 취침, 무단조퇴 등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강 해이가 문제로 지적됐다”며 “사회복무요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복무지도관의 수도 늘어나야 하지만,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을 적발하고 사회복무요원의 현실적인 관리를 위해선 복무지도관을 시급하게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