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중구사례로 본 마을민주주의법’ 주제로 발표
서 구청장 “생활구정 관리, 동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
서 구청장 “생활구정 관리, 동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난 9일 김영배 국회의원실과 대통령자치분권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마을민주주의법 제정 2차 공청회’에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마을활동가들 앞에서 동정부 추진에 대해 발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구의 중구사례로 본 마을민주주의법(서양호 중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주권 강화를 위한 마을민주주의법 필요성(김종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 ▲의성사례로 본 마을민주주의법(황종규 동양대 교수)등의 발제가 있었다.
당일 두 번째 발표의 발제자로 나선 서 구청장은 “정부와 서울시, 구청에서 할 일도 있지만 주차, 청소, 공원관리, 평생교육,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생활구정을 관리하는 것은 동(洞)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어린이집과 경로당 지원 등 구청이 가진 70여 가지 권한을 동으로 이관했고 인력과 예산도 대폭 동에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치와 분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주지 않아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동정부로 주민의 생활과 삶을 변화 시키는 생활구정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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