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수도권 위험도 높은 시설·활동 방역 조치 강화
주요 조치사항
❶(사적 모임)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브리핑·홍보 등 강화
❷(목욕장업) 현재 2단계에서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 중, 이에 더하여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 추가 조치
❸(실내체육시설)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음식 섭취 금지 중, 이에 더하여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추가 조치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❹(학원·교습소) 현재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 중, 이에 더하여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❺(아파트 내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
❻(파티룸) 젊은 층이 밀집하는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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