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심의위원회서 결정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중구 명동에 위치한 신세계면세점(명동점)의 특허 갱신 신청을 받아들였다.
관세청은 10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심의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갱신에 따라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주)신세계디에프)의 영업 허용기간이 5년 연장됐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지점은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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