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관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선거사무관계자의 사직기한 안내
중구선관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선거사무관계자의 사직기한 안내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12.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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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7일까지… 복직제한 기간도
중구선관위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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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2항에 따라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을 16일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직기한은 선거일 90일전인 내년 1월 7일(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이다.

사직대상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반의 장 등으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한 때 해당된다.

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의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까지 복직이 제한되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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