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7일까지… 복직제한 기간도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따라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을 16일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직기한은 선거일 90일전인 내년 1월 7일(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이다.
사직대상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반의 장 등으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한 때 해당된다.
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의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까지 복직이 제한되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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