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올해 구민 모두에 ‘생활안전보험’ 보장
중구, 올해 구민 모두에 ‘생활안전보험’ 보장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1.01.16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부터 1년간 최고 1천만 원… 보험료 전액 구가 부담
감염병 사망 등 6개 항목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

중구 ‘생활안전보험’ 이미지
중구 ‘생활안전보험’ 이미지

올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중구(구청장 서양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생활안전보험보장 혜택을 받게 된다.

생활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을 말한다.

구에 따르면 보험료 전액을 중구가 부담하는 해당 보험은 복잡한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중구에 두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으로 해제되어 빠르고 편리하다.

코로나 등 감염병 사망, 자연재해 사망, 화재 등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과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익사사고 등 6개 항목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000만 원이며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되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 또는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02-3396-44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은 홍수 등 자연재난은 물론, 안전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의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특히, 재난·재해에 취약한 계층에게 꼭 필요했던 사회적 안전망이기도 하다중구 생활안전보험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조치로 주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유정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