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1년간 최고 1천만 원… 보험료 전액 구가 부담
감염병 사망 등 6개 항목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
감염병 사망 등 6개 항목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구(구청장 서양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생활안전보험’보장 혜택을 받게 된다.
‘생활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을 말한다.
구에 따르면 보험료 전액을 중구가 부담하는 해당 보험은 복잡한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중구에 두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으로 해제되어 빠르고 편리하다.
코로나 등 감염병 사망, 자연재해 사망, 화재 등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과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익사사고 등 6개 항목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000만 원이며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되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 또는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02-3396-44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은 홍수 등 자연재난은 물론, 안전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의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특히, 재난·재해에 취약한 계층에게 꼭 필요했던 사회적 안전망이기도 하다”며 “중구 생활안전보험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조치로 주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유정재 기자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