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 후 상담 등 밀착 지원
국토부가 올해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모를 거쳐 12개 지자체를 올해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주거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 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고, 이주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등 12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내에는 △서울 중구 △서울 구로 △서울 관악 △서울 용산 △서울 동작 △서울 광진 △서울 금천 △서울 성북 △서울 노원 △서울 강남 △서울 양천 △경기 부천 △경기 안산 △경기 시흥 △경기 양평 △경기 화성 △경기 광명 △경기 수원 △인천 중구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이 사업구역으로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대구 중구 △대구 동구 △대구 서구 △대구 북구 △부산 남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 △충남 천안 등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그간 쪽방과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610호를 시작으로 △2015년 989호 △2016년 1070호 △2017년 1098호 △2018년 1638호 △2019년 3905호 △2020년 5502호 공공임대주택을 쪽방과 고시원, 여인숙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지원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상담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작년 7월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이주지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쪽방과 고시원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때 부담이 됐던 보증금과 이사비, 생활집기를 주거복지재단과 서민금융재단 등과 함께 지원해주고 있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