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월 10% 세액공제… 3·6·9월에도 신청 가능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 2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 중 신청해 납부하는 게 혜택이 가장 크다.
신청은 올해 1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2월 1일까지 가능하다. 구청 세무2과로 전화(3396-5212~3)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선납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올해 분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선납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구는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폐차하면 사용 일수에 맞춰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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