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1억 6천만 원 지원
중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1억 6천만 원 지원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1.0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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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만의 기준 마련, 무등록 영세 의류제조업체도 지원대상 포함
오는 23일까지 중구청 도심산업과 및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신청
의류제조업체 종사자와의 온라인 간담회
의류제조업체 종사자와의 온라인 간담회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의류제조업체의 작업환경개선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발적 환경개선이 곤란한 의류제조업체를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비 16천만 원을 투입한다.
중구는 1400여개 의류제조업체, 5000여명의 종사가가 있는 봉제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업체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서울시 추진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구 자체 예산을 증액하여 적극 지원에 나선 것이다.

그간 진행했던 시 사업기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중구만의 기준을 더했다. 사업자 등록업체에 국한했던 대상에 무등록업체를 포함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50%를 미리 지급한 뒤 준공검사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 영세업체의 자금난을 고려해 운영한다. 또한, 환경이 열악하여 비용 소요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500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대상은 중구 소재 의류제조업체로 상시 근로 10인 미만 업체인 소공인으로 환기가 어려운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사항은 흡음·방음설비 폐수용 배관 공기순환 장치 닥트 바닥개선공사 화장실 개선 등으로 지정돼 있어 이중 사업주가 자율 신청하면 된다. 안전관리품목인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등이 미설치되거나 소요연한이 경과한 경우는 필수 신청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등록업체의 경우 최대 900만원 이내, 무등록업체는 최대 500만원 이내며 자부담 비율은 각 10%로 동일하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중구청 4층 도심산업과(3396-5592)나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2256-7789)에서 방문 또는 우편, 메일로 받고 있다. 신청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컨설팅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 4월 중 지원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의류제조업체 종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고민해왔고 이번 사업도 그 일환으로 시작하게 됐다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제조업체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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