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중구,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1.02.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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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대상…최대 150만원 혜택
안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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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체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를 운영해 1, 2차에 거쳐 1511명의 근로자에게 총 124437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여전히 힘든 상황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고용유지보험이 가입돼 있는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서 지난해 1114일부터 올해 3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4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가능하다.

파견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체와 실제 근무지가 다른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 일한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수 상관없이 50만원 정액 지급하고, 기존 최대 2개월 100만원에서 지원기간을 확대해 최대 3개월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3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업주나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구청 지휘통제실(본관 지하1)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우편(등기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고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서양호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게 됐다특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으로 큰 손실을 본 업종의 근로자를 우선 지원해 피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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