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중구청장,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서양호 중구청장,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1.02.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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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착과 유기적인 운영 위한 토대 마련 필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영상으로 촉구하고 있는 서양호 중구청장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영상으로 촉구하고 있는 서양호 중구청장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난 7년간 통과되지 못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영상으로 촉구했다.

25일 구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2014년부터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도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사회적 경제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기본법 추진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그간 구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확대를 위해 2019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 인프라구축, 사회적경제 조직발굴·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구는 돌봄·교육 분야 융·복합 콘텐츠 개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매칭사업 운영, 주민주도 사회문제 해결 모임인 내일가치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 지역수요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서양호 구청장은 사회적경제는 실체와 정책은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이 여러 개별법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착과 유기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이 참여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제정 촉구 영상은 유튜브 채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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