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사와 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 친족(49인까지)만 허용
클럽 등 유흥시설 전체 집합 금지… 학교 14일부터 원격 수업 전환 등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코로나19 정부 대응방침에 따라 오는 12일~25일까지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격상‧시행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4단계의 핵심은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과태료 10만 원, 사업장은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한사항을 살펴보면,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유흥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이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중구는 최근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시청앞 서울광장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을 재개했다.
확진자가 증가하며 코로나 검사 대상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중구는 보건소ㆍ서울역ㆍ시청 광장ㆍ찾아가는 기동대 등 총 4곳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다.
구는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확산세를 진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선별검사기동대를 20-30대 젊은 층의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운영,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중구형 특별방역대책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중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강조하며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태이다. 모든 구민께서는 2주간 비상한 각오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민 A모씨는 “전 세계가 2년째라는 긴 시간 속에서 바이러스와 사투하고 있어 다들 지칠 수밖에 없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기존 거리두기 제한이 대폭 낮춰질 상황을 앞두고 확진자 수가 급증해서 안타깝다. 노마스크 등 방역수칙 관련 제한이 아예 다 풀리기 이전에 거리두기가 격상돼 대유행 조짐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지만, 4단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 같다. 이번 조치가 우선 2주간 적용되는 데도 다들 막막하고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