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자발적 임대료 내린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지원
市, 자발적 임대료 내린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1.07.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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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적용받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임대인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 4, 착한임대인 878명을 선정해 총 42천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한 후 두 번째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 급증 추세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지원사업의 추가 시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소재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9억원 이하 상가 임대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대상이 된다.

상품권(모바일상품권)은 임대료 인하 총금액(’21)에 따라 30만원(1백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50만원(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00만원(1천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9월 중 지급대상을 확정해 10월 초까지 임대인에게 지급 할 예정이다.

임대인 한명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총금액에 따라 상품권 지급 금액이 정해진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719()~831()까지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임대인이 보유한 상가가 여러개 자치구에 따로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각각 신청할 필요 없이 인하 임대료 총금액을 합산해 관련 서류를 하나의 자치구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초과 50%)세액공제 해주는 정부 지원 대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4)에 착한 임대인 878명에 서울사랑상품권 42천만원을 지원했다. 1,749개 점포에서 약 50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서울시 서병철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또한 지급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 매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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