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골목형상점가 발굴‧지원 나서
중구, 골목형상점가 발굴‧지원 나서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1.07.27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제정으로
장충동 골목 상점 전경
장충동 골목 상점 전경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해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정부는 2020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구는 지난 720,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신청 자격 및 요건,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업체는 약 52천여 개소에 달한다. 그 중 음식업체의 경우 대부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골목 상권에 자리하고 있어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위주의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골목형상점가는 도소매업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 돼야 하는 기존의 상점가와는 달리 2,000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지정이 가능하다.

이로써 그간 소상공인 정책에서 소외됐던 먹자골목 등의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국비 지원 공모사업이나 경영바우처 사업 등에 참여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오는 8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회는 상인 및 건물주토지주 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중구청 전통시장과(02-3396-5066)로 신청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그간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