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성범죄 반성하면 집행유예(?) 지적
박성준 의원, 성범죄 반성하면 집행유예(?) 지적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1.09.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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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정도 비용 내면 반성문 대필로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박 의원 “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 적용 비율 상대적 높은데 판단기준 모호”
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반성문 대필로 돈 주고 사는 감형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성범죄 양형기준 감경요소인 진지한 반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의 적용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2016년 전체 피고인(2,842) 가운데 38%(1,082)가 진지한 반성으로 감경됐다. 그 이후 201764% 201875% 20197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 5만 원 정도의 비용만 내면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사이트가 있어 감경요소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 반성문 대필혹은 반성문 대행업체등을 검색하면 관련 블로그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한 사이트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반성문과 같은 항소 양형자료를 제공한다는 문구로 업체를 소개하고 있어 반성문이 단순 형량 낮추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반성 여부 결정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재판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반성문을 대신 작성해주는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닌 상황에서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국민이 양형기준에 의해 집행된 재판관들의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많이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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