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부동산 관련 법령 정보 알아보기③
[칼 럼] 부동산 관련 법령 정보 알아보기③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2.02.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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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성학녕 변호사에게 듣는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가 방해되었다면
법무법인(유한) 한별 성학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성학녕 변호사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할 때 관행적으로 임대인 또는 전 임차인에게 소위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등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금이란 무엇일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약칭한다)에 의하면, ()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

적지 않은 권리금을 지급하고 상가건물에 들어 왔거나 상가건물에 투자 또는 영업활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형성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 신규임차인 등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 법은 현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상가임대차법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규정한 4가지 행위 유형은 임대인이 주선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 또는 권리금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반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이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는 임차인이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284226 판결).

위와 같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신규임차인이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고 이를 방해하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성학녕 변호사는 누구?

중구신문 애독자이자 중구 신당동 주민인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성학녕 변호사는 주로 건설, 부동산, 이혼 등의 분쟁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변호사이다. 그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한별은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유익비 청구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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