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중구,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2.05.1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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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금 안내 포스터
지원금 안내 포스터

중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및 재창업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을 위해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중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50만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한편,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원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간 고용이 유지된 것이 확인되면 익월 근로자당 150만원의 장려금이 사업체로 지급된다. 비정규직 채용 시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중구청 본관 1층에 마련된 고용안정자금 상담창구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junggujob@citizen.seoul.kr) 또는 팩스(02-3396-8369)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6월 30일까지이며,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창구☎02-3396-5686~7(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02-3396-5688~9(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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