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실시
중구,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실시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2.06.22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미연장,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대상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

중구는 허가·신고 없이 사용해 온 불법광고물중 법적 요건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없이 양성화를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1031일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미연장,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이다.

구비서류는 옥외광고물 표시(신고)허가 신청서 설치장소 주변의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건물주 사용승낙서 , 구유지 점유시 돌출간판 점용허가 신청서 등이다.

유정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