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미연장,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대상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
중구는 허가·신고 없이 사용해 온 불법광고물중 법적 요건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없이 양성화를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미연장,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이다.
구비서류는 △옥외광고물 표시(신고)허가 신청서 △설치장소 주변의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건물주 사용승낙서 △시, 구유지 점유시 돌출간판 점용허가 신청서 등이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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