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3억원 융자 지원
중구,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3억원 융자 지원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2.07.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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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재,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중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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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43억원 규모의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중구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은 가점이 부여된다.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사치·투기성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신용점수(신용평가등급), 연체이력, 담보제공 불가 등으로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 1.2% 고정금리에 상환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융자받은 자금은 운영·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 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2억 원이나 제조업체의 경우 3억 원까지 가능하다. 창업기업 등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도 3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로 중구청 본관1'위기 소상공인 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8~2021)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우대서류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8월 중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후, 은행 및 보증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8월 말 경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3000만원 이하 소액 신청 건은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사전 심의를 간소화해 접수 즉시 금융기관으로 통보, 심사를 거쳐 융자를 실행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영세소상공인들 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이번 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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