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신용등급 상승 따른 ‘금리 자동 인하법’ 발의
박성준 의원, 신용등급 상승 따른 ‘금리 자동 인하법’ 발의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2.08.11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신용등급 따른 금리인하요구권, 소비자 행사 어려워
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신용 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의무를 은행에 부여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성준 의원이 신용 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의무를 은행에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경우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은 은행마다 충족 요건이 상이함은 물론 내부 신용평가 기준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을뿐더러 금리인하권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상태 개선여부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의무를 지게 된다.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 여건의 개선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박성준 의원은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사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신용등급 상승 등 소비자의 여건을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면 대출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더욱 신속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강선우 권칠승 김민기 김승원 박정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정일영 조정식 한병도 허종식 의원 등 16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유정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