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저소득가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중구, 저소득가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2.12.0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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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최대 60만원까지 연중 지원
중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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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저소득 가구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60만 원까지 연중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서류를 갖춰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중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 서류 검토를 마치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이미 낸 중개 수수료만큼 계좌로 송금해준다.
지원금 신청 시 ▲중개 수수료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중개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갖춰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고시원과 같은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로 이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02-3396-59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게 됐다”며,“동주민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혜택을 놓치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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