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출산장려세제 2법’ 발의
박성준 의원, ‘출산장려세제 2법’ 발의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2.12.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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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내용 담아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 25세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금액 인상으로 세금부담 경감
거주자 중 누구나 신청만 한다면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나누어 세금 절감해주는 근거 마련
“국민이 느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조금이나마 완화 노력”
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27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을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 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세제 2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과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책정하여 세금절감 혜택을 주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도입해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세 이하의 청년은 대부분 대학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세금절감 혜택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개정안은 공제 기준을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거주자나 거주자의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을 합한 뒤 나누어 소득을 책정해 과세기간에 내는 세금을 절감해주는 내용이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로 프랑스의 저출산을 극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세금 절감 혜택을 더 많이 도입해 국민이 느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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