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양호 前중구청장 구속영장 청구…13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검찰, 서양호 前중구청장 구속영장 청구…13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3.01.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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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선거 앞두고 구청 직원 동원한 홍보 등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중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위반을 한 서 전 구청장과 전 구청 공무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일에 있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모집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업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서 전 구청장을 지난해 4 20일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6·1 지방선거 다음 날인 지난해 62일 서울 중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과 5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선거일 후 범한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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