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양호 前중구청장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양호 前중구청장 구속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3.01.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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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염려" 13일 영장 발부
공무원 지위 이용한 당원 모집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중구청장이 지난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전 중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 명을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청장은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실제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 선거를 겨냥한 구체적 사업과 예산을 공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연임이 좌절됐지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방선거 이튿날인 지난해 62일 중구청 구청장실과 평생교육추진단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지난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선거일 후 범한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이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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