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가 1회로 제한되어 있어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논란 반복,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기회가 줄어드는 현상 반복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하여 민주적 정당성 강화하고 투표 통해 단일화 논란 불식시키고자 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까지 3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2주 기간 부여해 국민 선택의 시간 충분히 확보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9일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행 상대다수투표제에 따르면, 후보자가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하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방식은 당선인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대선 때마다 단일화 논란이 반복되는 등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 기회를 줄이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당선 후의 국정 및 시‧군‧구정 활동에 폭넓은 국민적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다.
또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21 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 일째 되는 날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권자가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준 의원은 “결선투표제는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의 기관에 반영하는 민주주의 형태로 개선하여 나아간다는 헌법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며, “결선투표제를 통해 과반수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 행사에 필요충분한 민주적 지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