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DDP·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市, DDP·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3.03.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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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점포 4200여개 대상… 208억원 지원 효과
상반기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도 지원
중구 을지로 소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중구 을지로 소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개 점포다. 208억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며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4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 3가지다.

임대료의 경우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인하하는 내용이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4200여개 상가에게 약 154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공용관리비 감면은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대 약 20억원의 지원이 예상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임대료 납부유예를 통해서는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약 34억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한영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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