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도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개 점포다. 약 208억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며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4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 3가지다.
임대료의 경우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인하하는 내용이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4200여개 상가에게 약 154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공용관리비 감면은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대 약 20억원의 지원이 예상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임대료 납부유예를 통해서는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약 34억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한영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