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부터 6대까지 서울시의회의 발자취
초대부터 6대까지 서울시의회의 발자취
  • 유인숙기자
  • 승인 200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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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과 같이 걸어온 市議會 지방자치와 의정발전에 매진
 

리나라 근대적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불리는 1956년 초대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현재 제6대에 이르고 있다. 본지는 제6대 서울시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최선두에서 전반적인 서울시정 운영을 감시·통제하는 시의회의 운영 방향과 기능, 권한을 알아보고 초대부터 6대까지 중구 출신 시의원들을 알아봤다.

                                                                              - 편집자주 -

 

◆서울시의회의 역사

서울시가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은 초대시의회가 구성된 1956년 9월부터다. 고대부터 조선말까지는 절대적인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일제시대에도 식민통치 강화를 위해 관치적 제도로 일관해 왔다. 1956년 이전에는 미군정에 의해 1946년 8월 서울시헌장을 발표해 서울시 의결기관인 민선 참사회를 구성했으나 참사회원이 관선으로 임명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지만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연기 및 6·25사변 등으로 인해 1956년 2차에 걸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드디어 같은 해 8월 13일 민선 시의회 의원 선거 실시로 초대 시의회가 개원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초대 시의회는 47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1960년 8월 12일까지 총 8회의 정기회와 37회의 임시회를 열었다.

제2대 시의회는 1960년 12월 12일 54명으로 구성되어 연 10회 회의를 개회했으나 1961년 5월 16일 포고령 제4호의 발표로 해산되었다.

포고령 발표 이후 30여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9차 개정(법률 제4310호)으로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재개해 같은 해 7월 8일 제3대 시의회를 개원했다. 제3대 시의회는 13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임시회 29회, 정기회 4회를 열었다.

제4대 시의회는 1995년 6월 27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해 같은 해 7월 12일 개원했다. 제4대 시의회는 14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임시회 28회, 정기회 3회를 열었다.

제5대 시의회는 1998년 6월 4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해 같은 해 7월 9일 개원했다. 제5대 시의회는 104명(지역구 94명, 비례대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임시회 28회, 정기회 7회를 열었다.

제6대 시의회는 2002년 6월 13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해 같은 해 7월 9일에 의원 정수 102명(지역구 92명, 비례대표 10명)으로 개원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권한

무엇보다도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서울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결정하는 의결기능이 있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예산 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이다. 

의결은 조례형태, 승인형태, 동의형태 등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집행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해 서울시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집행기관의 집행 행위에 대한 의회의 주요 통제수단으로는 시장 등의 출석, 답변, 의견 진술의 요구, 서류 제출의 요구,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이 있다.

특히 서울시민이나 서울특별시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서울특별시 행정의 집행에 대해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이를 처리하는 청원 처리 기능이 있으며 청원 사항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 비리공무원의 처벌, 법령의 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서울특별시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이 청원의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단적으로 결정·운영할 자율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기능은 내부조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회의 및 의사의 진행을 자율적으로 행하는 권리, 의원의 신분에 관해 심의·결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 서울시의회 회기

서울시의회의 적법한 회기 일수는 연간 120일이다. 이중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로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넷째주 화요일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주 화요일에 집회하게 된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열게 된다.


◆ 9개 상임위원회 운영

서울시의회는 9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의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감사관, 비상기획관, 행정국, 재무국, 소방방재본부, 공무원 교육원, 지방경찰청 업무 중 서울시 예산 지원 등의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재정경제위원회는 경영기획실, 정보화기획단, 산업국, 서울신용보증재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시정개발연구원, 산업진흥재단 등의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등의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교육문화위원회는 대변인, 홍보기획관, 문화국,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시립대학교 등의 소관 업무와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 중 시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보건사회위원회는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와 강남병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건설위원회는 건설기획국, 건설안전본부, 기술심사담당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등의 소관 업무와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도시관리위원회는 도시계획국, 주택국 등의 소관 업무 및 뉴타운사업본부와 SH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교통위원회는 교통국, 지하철건설본부 등의 소관 업무와 교통방송본부,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한 바 있다.


◆ 중구출신 시의원

초대 시의회 때에 중구 출신 시의원은 이갑수(제1선거구) 김주흥(제2선거구) 김규원(제3선거구) 이동률(제4선거구) 이익렬(제5선거구)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각 분야에서 미숙하지만 처음 시작되는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2대 시의회에서는 이문식(제1선거구) 전정일(제2선거구) 김제훈(제3선거구) 김창엽(제4선거구) 이익렬(제5선거구) 이무성(제6선거구)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내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분주한 활동을 펼쳤다.

3대 시의회에서는 유준향(제1선거구) 김길원 심상일(제2선거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수자원관리위원회 등에서 서울시 전체는 물론 중구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4대 시의회에서는 문일권(제1선거구) 김재경(제2선거구) 최형신(제3선거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으며 특히 문일권 의원은 당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5대 시의회에서는 최명옥(제1선거구) 정동일(제2선거구)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활동했다. 최명옥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정동일 의원은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현재 제6대 시의회에서는 성하삼(제1선거구) 서인종(제2선거구) 의원이 중구의 발전을 위해 숨가쁘게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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