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공무원 정원 조정
지자체가 공무원 정원 조정
  • 유인숙기자
  • 승인 200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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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본격 지방자치시대 개막
오는 2006년이면 중앙정부의 별도 승인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과 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공무원 정원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작년부터 지방분권의 로드맵 등을 통해 이를 골자로 한 내용을 밝힌 바 있고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를 주도하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최근 자치조직권 강화방안을 통해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자치조직권 강화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오던 자치단체의 본청 기구 설치권과 정원 책정권을 2006년 상반기 자치단체에 완전 이양키로 한 것이다. 기구 설치와 책정 권한은 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2006년에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의 틀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자치단체의 조직을 일정부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 기구제’를 먼저 도입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한시기구와 합의제 기관, 자문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설치권을 포함해 시도 5급 정원 책정 승인권 등도 지방에 이양하면서 단계별로 다양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자치단체는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구를 설치하고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 현실적 여건과 실정에 맞춰 기구와 정원을 조절해야 한다. 한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방만한 자치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 조직진단지표를 개발하고 인력 증원과 기관 설치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산출하는 모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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