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시가로 변경
재산세 부과기준 시가로 변경
  • 유인숙기자
  • 승인 200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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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중구청 감면 모색 … 市 방침으로 불가
올해부터 재산세 부과기준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된다.중구는 전체적으로 평균 9% 정도 인상이 되고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평균 30%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형이라도 조망권과 층수에 따라 재산세가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방침이기도 하다. 또한 단독주택이나 상대적으로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는 오히려 재산세가 낮아지는 곳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산세 부과기준 변경으로 전국 234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광진구 등 5개 자치구가 단체장에게 부여된 탄력세율을 적용, 세율 인하를 추진했다. 세율 인하를 추진한 구 중 송파구의 경우 부과기준 변경에 따라 평균 100%, 강남·서초구는 평균 70∼80% 이상 대폭으로 재산세가 인상된 곳이다. 중구의회는 제112회 임시회 시에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당시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강남구와 서초구만 탄력세율을 검토 중이었고 대다수 자치구가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강동·광진·송파구 등 재산세율이 대폭 인상된 자치구에서 탄력세율 적용을 의결하자 중구의회에서도 구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중구청과 협의해 탄력세율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강남, 서초, 송파와 같이 재산세 과다 자치구 외의 재산세율 감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고 특히 중구의 경우 서울시 전체 평균 인상율과 비슷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서울시가 다시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고 이를 다시 의결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넘기게 되면 서울시가 효력 적정성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경감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중구청 관계자는 “재산세 부과기준이 바뀌어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 인상된 재산세는 결국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쓰이게 됨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구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더욱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에 재산세율을 낮춘 5개 기초자치단체에는 광역단체가 주는 재정조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다. 올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되며, 7월 16∼31일에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는 7월 10일까지 발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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