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봉사활동시간 인정제 운영
학교봉사활동시간 인정제 운영
  • 김경아기자
  • 승인 2005.07.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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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대상 벽보·전단 수거시
 

중구가 서울시 최초로 학교봉사활동시간 인정제를 운영한다.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는 봉사활동시간 인정제는 학생들이 등·하교길이나 외출시 수거한 벽보와 전단을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형 벽보 10장·소형 첨지물 20장·전단 30장·명함형 전단 50장을 갖고 오면 1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거가 어려운 벽보와 첨지류는 현장 제거 전·후 사진을 중구청 자치행정과 광고물정비팀(☎2260-1750)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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