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 인재육성 vs 과열경쟁
유급제, 인재육성 vs 과열경쟁
  • 유인숙기자
  • 승인 2005.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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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광역 7천만원 기초 5천만원 수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이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등 실비만 지급 받고 지역을 위한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시·도 광역의회 의원은 연간 2천700만원,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은 연간 1천8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의원의 연봉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광역의원은 2∼3급, 기초의원은 4∼5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만약 예상대로라면 연봉이 광역의원은 7천만원, 기초의원은 5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급직으로 바뀌면서 내년 선거 출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일반인들도 대우가 좋아진 만큼 서서히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중구는 타 지역에 비해 아직 신인들의 움직임이 별달리 없고 현역 의원들만 거론되고 있기는 하나 선거 관련 세부 규칙들의 윤곽이 잡히면 새로운 지방의원 지망생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된다.

중구의회 최초로 여성의원이 내년 선거에서는 탄생될 수도 있어 여성 출마자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젊고 역량 있는 다양한 인재를 의회에 입성시켜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장점도 있으나 일부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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