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안희성 시의원 대법 원심확정 직위 상실
공정택 교육감·안희성 시의원 대법 원심확정 직위 상실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11.04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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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벌금 150·100만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아내의 차명재산 수억원을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날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서울시의회 안희성 의원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안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 초 자신의 지역구 학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당시 공정택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면 각 학교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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