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장애성년후견법안’ 대표발의
나경원 의원 ‘장애성년후견법안’ 대표발의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11.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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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지원 … 후견감독인으로 부작용 차단

그동안 실험적인 구호로만 머물렀던 장애성년후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의사국 의안과에 지난달 27일 접수된 의안을 살펴보면 나경원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성년후견법안’이 발의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현재의 후견제도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법원의 선고 절차가 복잡해 활용도가 극히 낮다”며 “이에 현행 민법상의 획일적 후견제도를 개인의 능력에 부합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제도로 바꾸고 차별적인 의미로 인식되는 표현을 수정,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성년후견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법안에서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를 포함하여 중복장애 등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자로, 장애성년후견인은 계약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장애인의 법적 생활관계 및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자로, 장애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이 후견의 업무를 성실하고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임무를 가진 자로 정의했다.
장애인은 본인의 배우자, 친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1명 이상의 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는데 5년 이내로 선임할 수 있다. 선임 절차는 본인이 임의계약을 통해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임의후견인·후견감독인·후견법인·검사·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할 수도 있다.
후견인은 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직업생활, 그 밖에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요양감호 관리업무인 신상감호, 장애인의 재산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후견인은 공증 받은 장애인 본인의 재산목록을 성년후견감독인에게 보고해야 하며, 피후견인의 재산처분과 관리, 보험 및 사회복지 혜택 등을 위한 청구, 의료시술의 선택, 간병인·가사보조원 선임 등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
후견인이 후견의 업무를 성실하고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감독하기 위한 장치로 후견감독인을 두게 된다. 감독인은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본인과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 본인이 생활하는 시설이 소속한 법인,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유를 지닌 자는 될 수 없다.
법원은 산하에 후견심판 선고를 위한 조사와 자문을 위해 정신·보건의료 전문가, 장애인복지전문가, 가족법관련 전문가, 장애인의 가족을 포함해 구성된 성년후견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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