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내 집·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11.1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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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제설대책본부 가동 … 눈치우기 조례 시행 4년째

▲ 정동일 구청장, 중구의회 김기래 의장 등이 중구청 토목과에 설치된 제설대책본부 앞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기에 앞서 중구는 폭설 및 한파 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09·2010년 겨울철 재해대책을 수립하는 등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중구 제설대책본부는 이달 15일부터 2010년 3월 15일까지 운영된다.
대책본부 가동에 앞서 제설차량 25대 및 염화칼슘 살포기 등 제설장비의 점검을 완료했으며 염화칼슘 2만3,900포, 소금 1만2,900포, 넉가래와 눈삽 등 제설도구 3,870개를 확보하여 겨울철 강설 시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설 업무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제설대책본부에서 주로 담당하지만 내 집, 내 점포 앞에 쌓인 눈은 주민 스스로가 치워야 한다.
이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이 조례는 올해 시행 4년째에 접어들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제설·제빙 시기에 대하여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하루 내린 눈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치우도록 하고 있다.
제설·제빙의 책임은 건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소유자·점유자(세입자) 및 관리자 순이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규정한다.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주위의 일정범위에 대하여 관리자 스스로 제설 또는 제빙을 해야 하고 내 집, 내 점포 앞에 쌓인 눈의 제설 소홀로 다른 사람이 넘어져서 부상을 입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소송 제기 시 민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강설 시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눈을 치워 안전사고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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