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의원들 의견 충돌 ‘본회의장 소란’
중구의회 의원들 의견 충돌 ‘본회의장 소란’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11.18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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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불출석 공무원 과태료 처분 법령개정 건의문 채택

▲ 중구의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정동일 구청장과 김연선 의원이 마찰을 빚자 고문식 의원이 제지를 하고 있다.

동국대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청취안 표결로 통과
충무로영화제 조사특위 내년 1월 29일까지 연장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의견 충돌로 반말과 고성이 오가는 한편 답변에 나선 구청장과 김연선 의원이 단상 앞에서 마찰을 빚는 등 소란이 일었다.
중구의회는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지난 11일 열고 2009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중구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지방의회 불출석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련 법령개정 건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 변경과 신당9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도 의결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당시 김연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정동일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해 구청장이 직접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성과와 향후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정 구청장은 “충무로영화제는 3회의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충무로라는 브랜드를 높여나가 영화인과 관광객이 모두 찾는 컬처노믹스 시대를 활짝 열어갈 생각이다. 세계적인 영화제를 50여억원정도로 치르는 게 쉽지 않다. 저투자 고효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5회까지는 조직위에서 개최하면서 자립기반을 다지고 향후 영화예술인 주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이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연선 의원이 “구비가 적게 들었다고 저투자 고효율이냐, 세금은 모두가 국민의 혈세다. 이번 기회에 회계 문란만큼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는 권유나 의뢰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적은 예산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다. 기부금 문제는 정책설명을 했을 뿐”이라고 재답변 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장과 김 의원 사이에 언쟁이 다소 있었으며 5분 발언에 대한 질의가 길어지자 김기태 의원이 “조사특위가 따로 있는 만큼 본회의를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도중에 구청장이 단상 앞에 서자 김연선 의원이 따라 나가는 등 마찰이  있었으며 방청석에서도 “시끄럽다. 그만해라”는 항의성 소리가 터져 나왔다.
소란이 일자 의장이 정회를 선포했으며 중구의회 방청 규정에 따라 방청석에서 소리를 지른 직원에게 본회의장 퇴장 명령을 내렸다.
이후에도 5분 발언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의원이 서면을 요구한 만큼 서면으로 하자는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불출석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련 법령 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영화제 조사특위에서 제안한 이 건의문과 관련하여 김연선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세류제출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요구할 수 있는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관련법 시행령에는 과태료는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무시했을 때 그에 대한 의회의 제재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건의문에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권한남용과 독선 및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재 장치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하여야 한다’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놓고 의결 보류를 요청하는 의원과 복지건설위원회 의견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상충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청취안이 통과됐다.
동국대에서 운동장 및 수영장으로 사용해 오던 부지를 지상에는 공원을, 지하에는 체육관 등 부족한 학교시설을 신축하는 중복결정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까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했다.
김수안 의원이 “동국대로부터 사전에 구민을 위한 시설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서를 제출받고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고, 김연선 의원도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류를 통해 정식으로 받고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동용 의원 또한 “해당부지가 국유지임을 감안한다면 타 자치구에 비하여 높은 부지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체육시설이나 주민복리시설이 매우 열악한 중구의 지리적 환경을 감안하여 서울시나 중구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논의나 사전 검토없이 의견청취안을 제출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단순히 표대결로 원안을 그대로 채택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밝히고 의견청취안의 유보를 당부했다.
이와 반대로 임용혁 의원은 “오랫동안 동국대에서 사용했던 부지고 학교와 구민이 함께 의견을 같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계획을 학교로부터 받기로 한 만큼 청취안을 통과시키자”고,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고민했던 부분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청취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충무로국제영화제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기간을 기존 이달 18일까지에서 내년 1월 29일까지로 연장했다.

■ 5분 자유발언  

심상문 의원 “구청장 선심성·전시성 인기몰이식 활동 지양해야”
이혜경 의원 “필동어린이집 임시이전 장소 좀 더 심사숙고 했어야”
김수안 의원 “동국대 도시계획시설변경 주민 의견수렴 후 결정해야”
김연선 의원 “특위 위원장 사업체 표적 점검은 부당한 행정행위” 

제176회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1일 심상문 의원이 자치단체장의 본연의 임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이혜경 의원이 필동어린이집 임시이전에 대해, 김수안 의원이 동국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김연선 의원이 자신 소유의 영업장에 대한 불신 점검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심상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량한 자세와 본연의 임무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단체장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주민의 표를 의식하여 진정성이 결여된 선심성·전시성 인기몰이식의 활동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최근 언론기관 등에 제공한 성동고 공립형 자율고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심 의원은 “중구에서 이루어지는 쾌거는 모두다 중구청장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 행태는 그런 결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분들의 수고와 정성을 단 번에 앗아가는 잘못된 처사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많은 분들의 노고로 지역에서 이루어진 크고 작은 성과에 대하여 진정어린 마음을 담아 축하하고 이를 널리 알려서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라며 “남은 임기동안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경 의원은 구립 필동어린이집 임시이전과 관련하여 “필동어린이집 리모델링으로 인해 지난 9월 필동어린이집을 주말을 이용해서 필동주민센터 2층으로 임시이전하라는 공문이 왔다. 그 이전과 관련해서 임시로 기거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알고 있다”며 “필동주민센터 2층은 화장실이 없어 1층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사용해야 되고 신종플루로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없는 것으로 안다.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며 옥상에 간이싱크대만 있을 뿐 급식시설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급식시설이나 환기시설, 위생시설, 겨울철을 대비한 난방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임시이전하라고 요구한 것을 학부모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다”며 “필동어린이집 리모델링에 대해 전체적인 건축구조진단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전 장소가 여기밖에 없었는지 등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았나 한다. 필동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구청의 노력과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학부모들 사이에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허심탄회하게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게 서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수안 의원은 동국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중구는 도심의 중심이자 상업시설이 대부분 차지해 남산공원과 장충단공원을 제외하면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상태다. 생활체육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요즘 체육시설의 확충은 고사하고 대안 없이 철거하는 처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산공원에 위치한 동국대학교가 1970년대부터 국유지인 공원 부지를 점유하여 학교운동장과 수영장 등으로 이용해 왔으나 최근 부족한 학교 시설을 확보하고자 국유지 23,353㎡를 편입하여 운동장과 수영장으로 사용해오던 공원용지에 대하여 지상은 공원으로, 지하는 학교시설물을 신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하여 중구의회에 의견 청취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동국대는 학교주변의 주택과 일반건물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학교부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문제 등 인근 주민과 고질적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관내 유일한 종합대학인 동국대가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이 주민의 의견이다. 남산자락에 규모가 큰 국유지가 있고 동국대에서 점유하고 있다하나 특정인에게 매각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서울시나 중구청에서 불하받아 시민이나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한 만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좀 더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보류하여 재검토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연선 의원은 조사특위 기간 동안 위원장인 자신의 사업체에 대한 집행부의 점검과 조치에 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조사특위 같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집행부의 발목잡기나 흠집내기로 판단하여 사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표적 점검 같은 부당한 행정행위를 감행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근 또 다시 서울시 위생과에서 자신의 또 다른 영업장에 대해 불시점검이 있었다고 밝힌 뒤 “민원제기로 불시점검을 했다는 서울시 공무원의 해명이 있었지만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사항이 특별히 긴급을 요하여 시에서 직접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면 허가권과 처분권이 있는 관할 자치구에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 수순인데 7년 여 동안 단 한 번의 불시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고 특별하게 문제를 야기하여 시정조치를 당한 적도 없는데 영업장 세 군데를 동시에 불시점검한다는 것은 불손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불손한 의도와 부당한 권한을 동원하여 이해관계 있는 대상을 표적으로 압력성 행정행위를 행사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이혜경 의원 5분 자유발언·양동용의원 의사진행  발언 답변

필동어린이집 이전장소 주변여건 고려 최적지
동대 측과 주민 복지·편의시설 확대 계획 협의

필동어린이집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이전에 대한 5분 발언과 관련해 중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해명자료를 통해 “6월부터 이전 준비에 대한 안내를 했고 임시보육실 설치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원장과 진행한 바 있다. 임시이전 전에 주변의 다른 어린이집 등으로 임시보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했다”며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부엌 외에는 별도로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기청정기를 함께 사용하면서 겨울철 난방에 대비해 임시이전할 장소에 시스템형 냉난방기와 함께 이번에 온돌 판넬을 새롭게 설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구조진단은 개보수공사 시마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공사는 지하 누수 근절과 내부 설비관 교체 및 친환경 마감재 설치 등이 주를 이뤄 구조적인 위험성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필동경로당 등 여러 공공청사를 고려했으나 비교적 시설이 깨끗한 필동주민센터를 선택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국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중구청 도시관리과에서는 해명자료를 통해 “운동장 부지는 학교 측에서 서울시의 사업승인을 받아 직접 조성하여 40여 년 동안을 사용해 왔고 국유재산 매각 원칙상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권이 있어 학교 측의 동의 없이는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가 사실상 어렵다”며 “학교 측과 사전협의해 지하 학교시설에 지역주민을 위한 영어교실, 어린이과학교실, 문화교실 등 복지시설과 주차장 개방 등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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