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12.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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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1명당 70만~150만원까지

중구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에 따라 중구는 2009년도부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사업을 중구 거주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이다.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 1~2급은 150만원, 장애 3~4급은 100만원, 장애 5~6급은 70만원이 지급된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과 별개로 출산양육지원금 대상자인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은 여성장애인 본인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중구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출산을 꺼려왔던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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