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상환 3년 거치 5년 완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상환 3년 거치 5년 완화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12.23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 상환이 여유로워진다.
서울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채봉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현행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방식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방식으로 전환하고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환경미화원 자녀의 고등교육 및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학자금 대여 제도가 청년실업의 심화와 더불어 경제적 불안요소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발의한 채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개정 조례의 시행과 함께 서울시에 대한 지속적인 집행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