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 상환이 여유로워진다.
서울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채봉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현행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방식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방식으로 전환하고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환경미화원 자녀의 고등교육 및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학자금 대여 제도가 청년실업의 심화와 더불어 경제적 불안요소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발의한 채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개정 조례의 시행과 함께 서울시에 대한 지속적인 집행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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