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난 18일 제2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업을 하기 위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져야했던 영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은 40년의 숙원사업이, 용달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우는 20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배상윤 의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사업자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이번에 제출했다.
개인택시의 경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전체 운송사업자 중 아파트 등에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확보된 42,086명(2009년 10월 기준)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7,758명(전체 대상자 중 약 18%)인데 이들은 대부분 주차장이 없는 다가구주택이나 일반주택 임대인 등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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