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역할 강화 법률 개정 건의문 채택
지방의회 역할 강화 법률 개정 건의문 채택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12.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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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이 정당한 의회 요구 위반공무원 처분 불합리’ 강조

중구의회는 제17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요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 채택에 앞서 양동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일차인 첫 수감부서가 감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본보 제545·546호 참조)
양 의원은 “지방의회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및 구정질문을 통해 견제하고 감시함은 물론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공적활동이자 정당한 권한”이라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 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로부터 출석증언, 의견진술, 서류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서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성심을 다하여 응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응대에 대한 벌칙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양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의 부과도 반드시 조치하는 것이 아니며 그에 따른 재량권도 오히려 하자 있는 행위 당사자나 그 기관에 부여되어 있는 불합리한 모순이 상존해 불성실한 응대에 대한 면피의 수단이나 구실로 악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에서는 “중구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파행하게 한 노조관련 공무원 등을 관계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다”며 “현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27조에서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역할이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였을 때 당사자인 행위위반자나 그 기관이 처분하게 되어 있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부분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회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관계규정이 수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태 의원은 “일방적인 견해만을 가지고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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