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대부업 신규 등록 및 변경, 폐업신고, 등록 취소, 갱신 신고 등 등록 업무와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수사의뢰 등 지도 감독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처음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포함)을 하려는 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할 구청에 신규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대부업체가 내년 이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갱신 또는 폐업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관할 구청에서 해야 한다.
현재 부여된 대부업 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기간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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