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활동 보고 제한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활동 보고 제한
  • 편집부
  • 승인 2010.03.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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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지난 4일까지가 사직 시한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나 교육위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시·도의원이나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는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사진 등 광고,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 등 광고출연 등이다.
한편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3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동국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올해 첫 선거권을 갖게 되는 대학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투표참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중구선관위는 별도의 홍보부스를 설치해 대학새내기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을 축하하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홍보했다.
캠페인에서는 공명선거 4행시 짓기 대회, 공명선거 비누 등 공명선거 홍보용품을 배부해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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