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새마을회장 사직
김기태 의원 새마을회장 사직
  • 유인숙기자
  • 승인 2010.03.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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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 주민자치위원 6명 정도 사퇴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의 사직 시한인 지난 4일 사직서 제출이 이어졌다.
현재 중구새마을회장직을 맡고 있는 중구의회 김기태 의원이 중구새마을회 사무실에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6명 정도도 정당 입당 등 이번 선거 관계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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