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일 항소 기각
중구의회 양동용 심상문 의원이 결국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대법원은 중구의회 양동용 심상문 의원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지난 11일 내렸다.
이로써 두 의원은 성매매는 무죄를, 뇌물수수 혐의로는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1만원이 확정된 것이다. (본보 제547호 참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제5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성매매 사건이 지난 2008년 10월경 불거져 경찰과 검찰 등의 조사를 거쳐 1년 5개월 만에 일단락 됐다.
이번 판결로 제5대 중구의회는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두고 7명의 의원이 활동하게 됐다.
중구의회는 양동용 심상문 의원의 자격정지로 인해 행정보건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이 공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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