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에서 등기까지 한번에 OK
매수에서 등기까지 한번에 OK
  • 김은하기자
  • 승인 2010.03.24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최초 국·공유지 등기촉탁 서비스
중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국·공유지 등기촉탁 서비스가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국·공유지 등기촉탁 서비스는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구청에서 국·공유지 매수 후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 등에 필요한 등기 이전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민원인은 구청에 필요서류와 등록세 수입인지 등 기본적인 처리비용만 내면 된다.
이번 서비스가 실시되기 전에는 국·공유지 매수 후 민원인이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여러번 관공서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러한 절차로 인해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법무사를 위임해 건당 30∼5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중구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해 국·공유지 매수에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행정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민원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관련 비용(등록세, 대법원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등)과 등기촉탁 승낙서 등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등기 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등기 완료 여부를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해 주며 근저당권말소 등기 시에도 관련서류와 비용(등기수수료 3,000원, 등록세 3,600원) 납부만으로 말소 등기를 한번에 처리해 준다.
중구는 등기촉탁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