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국·공유지 등기촉탁 서비스
중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국·공유지 등기촉탁 서비스가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국·공유지 등기촉탁 서비스는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구청에서 국·공유지 매수 후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 등에 필요한 등기 이전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민원인은 구청에 필요서류와 등록세 수입인지 등 기본적인 처리비용만 내면 된다.
이번 서비스가 실시되기 전에는 국·공유지 매수 후 민원인이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여러번 관공서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러한 절차로 인해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법무사를 위임해 건당 30∼5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중구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해 국·공유지 매수에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행정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민원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관련 비용(등록세, 대법원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등)과 등기촉탁 승낙서 등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등기 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등기 완료 여부를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해 주며 근저당권말소 등기 시에도 관련서류와 비용(등기수수료 3,000원, 등록세 3,600원) 납부만으로 말소 등기를 한번에 처리해 준다.
중구는 등기촉탁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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