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알기 쉬운 문답 풀이 3탄
6·2 지방선거 알기 쉬운 문답 풀이 3탄
  • 편집국
  • 승인 2010.03.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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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전자우편

Q.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정보를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Q. 팔로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 제93조 도는 제254조에 위반됨. 다만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 정보를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전송 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돌려보기 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Q. 예비후보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내용은 팔로어의 트위터 계정뿐만 아니라 팔로어의 휴대전화로도 그 내용을 받을 수 있는 바(팔로어가 휴대전화로 받기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그 비용은 신청한 팔로어가 부담하게 됨), 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전송제한 횟수에 포함되는지? ⇒ 인터넷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을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문자메시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제7호의 자동동보통신 전송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어깨띠

Q.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허용되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이 착용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어깨띠와 표지물은 예비후보자만이 착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이를 착용할 수 없을 것임.
Q. LED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하여 어깨띠와 표지물에 게시된 문자나 기호 등이 야간에도 잘 보이게 제작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Q. 예비후보자가 어깨띠와 표지물을 동시에 착용할 수 있는지? ⇒ 무방함.
Q. 표지물을 따로 제작하지 아니하고 규격(1m×1m) 범위 내에서 상의에 선전 문구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 운동할 수 있는지? ⇒ 무방함.
Q.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모양을 상의에 그려서 입을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의 규격(1m×1m) 범위 안에서 상의에 어깨띠 모양을 표시하여 착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Q. 표지물을 예비후보자가 앞·뒤로 걸칠 수 있도록 조끼와 유사한 형태의 천으로 제작하여 착용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의 규격 범위 안에서 귀문과 같이 천으로 제작된 조끼형태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Q.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가 예비후보자와 함께 거리, 상가, 점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할 수 있는지? ⇒ 5인 이내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임.
Q.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가 예비후보자와 함께 아무 내용이 게재되지 않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잠바를 입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거리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교육감 선거

Q.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현수막 게재시에 사무실 외벽에 설치한 특정정당을 상징하는 색이라 판단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색상 문제에 있어서 홍보물(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 현수막 등)에 사용되는 색상은 제한이 없는 것인지? ⇒ 선거홍보물(현수막,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 등)에 특정 색상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특정 색상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이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의 표현방법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외견상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같은 법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방에 해당할 것임. 

자료제공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2274-0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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