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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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숙기자
  • 승인 2010.04.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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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市가 전액 지원

서울시의회,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에 소재한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김광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가 지난달 31일 해당 상임위인 건설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 1일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따라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이 서울시 예산에서 공동전기요금 전액과 임대료 일부, 관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광헌 의원은 “현재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 대다수가 심각한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복지서울을 표방하는 서울시는 정부와 관리주체인 SH공사에만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미 상당수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역시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 후에는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 총 4만5,998호(SH공사 22,370호, 한국토지주택공사 23,628호)가 단지 내 가로등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임대료 및 관리비의 경우 정부와 각 공사가 지원하는 것 이외에 서울시 예산에서 추가 지원도 가능해 진다.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지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도시영세민(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비의 85%를 정부에서 재정 지원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전용면적 23~43㎡의 소형으로 강남구, 노원구, 강서구, 마포구, 중랑구 등 5개 구에 분포되어 있다.
2009년 말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은 평균 141~230만원, 월 임대료는 3만5,000원~5만5,000원, 관리비는 5만4,000원~12만원 정도다.


시내 중소건설업계 공공공사 수주 확대

서울시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나재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건설수주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서울지역의 중소건설업계도 공공공사의 수주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에는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활성화 계획에는 공공공사의 발주에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수주액 비율을 높이기 위한 추진목표의 설정, 추진전략 및 체계, 전년도 활성화 계획의 평가 등이 포함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를 권고하고 있다.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건설업체의 실제 실행단가가 추정가격을 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장이 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제한을 할 때 당해공사의 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경험이 부족하여 참가하지 못했던 신설 중소건설업체가 좀 더 자유롭게 공정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시공 참여비율을 100분의 40이상에서 100분의 49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중소건설업계 중심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지금까지 대기업에 비해 많이 위축되었던 지역의 중소건설업체가 지역공사를 좀 더 많이 수행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지역의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출입구 인접 보행불편 완화 환경개선

지하철출입구 혹은 환기구를 인접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할 경우 각종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그동안 지하철출입구 등으로 협소했던 보행공간이 확대되는 등 가로미관과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를 지난 1일 열고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지하철출입구 혹은 환기구를 인접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할 경우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되고 역사문화 및 조망가로 미관지구 내 건축물인 경우 높이제한을 최대 2개층씩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에도 시설이 가능해졌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면적에 비례하여 용적률도 완화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포 절차 후 4월 말경부터 바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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