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정당 명의의 여론조사 금지
후보자·정당 명의의 여론조사 금지
  • 유인숙기자
  • 승인 2010.04.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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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관위, 단체장 행위 제한 한층 강화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적화)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지난 3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당·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면 가능하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도 한층 강화된다.
이에 지난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이후에는 가능하다.
현직 단체장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된다.
단체장이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이후에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10년 4월 4일 이전부터(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2010년 4월 3일 후에 귀국한 자는 2010년 5월 14일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경우를 포함함)이 되어 있는 주민만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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