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알기 쉬운 문답 풀이 4탄
6·2 지방선거 알기 쉬운 문답 풀이 4탄
  • 편집부
  • 승인 2010.04.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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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경선

Q.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함에 있어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여론조사, 당원투표, 정당기여도를 일정비율씩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해당되는지? ⇒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 외에 서류심사·정당기여도 등 다른 방법이나 평가요소를 혼합하여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 방법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Q.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정당의 당내경선이 아닌 공천심사 탈락 후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후보자 또는 타 정당 추천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 무방함.
Q.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가하였다가 탈락할 경우 당해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 무방함.
Q.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후보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경선 실시 전에 자진하여 사퇴하고 무소속 또는 타 정당 추천 후보자로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이후에는 사퇴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선거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Q. 예비후보자가 아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경선운동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것임.
Q.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규정이 개정되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바,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도 경선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등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경선후보자를 제외하고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등은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Q. 당내경선에 참가하기 위하여 공천신청을 한 자가 경선선거운동기간전에 당내경선의 준비활동을 위한 경선준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 정당의 공천신청자가 순수하게 당내경선의 준비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사무소에 간판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사무소 개소식을 할 수 없을 것임.
Q. 경선후보자의 경선사무소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 다과류(1인당 3천원 이내)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Q. 경선후보자의 당내경선운동을 위한 경선선거사무소 설치비용 등 당내 경선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처리하여야 함.
Q.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당내경선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언론기관이 이를 중계방송할 수 있는지? ⇒ 언론기관이 공정하게 취재·보도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Q.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리·반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내경선의 선거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 정규학력 관련 판례

-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및 동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규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종류, 설립, 경영, 교원,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 등에 관하여 엄격히 관리·통제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상의 학력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외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입학자격, 수업연한,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결한 사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953 판결 참조]

자료제공:중구선거관리위원회
(☎2274-0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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